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놀란곱창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3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성명란에 ‘D’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록록 순번 5번) [판시 제2, 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록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