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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1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청주 흥덕구 D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 경 E가 위 공사 현장 등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위 E로 하여금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위 E가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각 건설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가 2013. 12. 16. 경 청주 서 원구 1 순환로 642( 사 창동 )에 있는 청주 고용복지 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건설 현장에서 근로 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수급인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12. 23. 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3,149,260원을 구직 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명의 수급 자가 합계 28,907,430원을 구직 급여 명목으로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고용 보험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E가 2013. 12. 23. 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3,149,260원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부정 수급 하도록 도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8명의 수급 자가 합계 28,907,43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 하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업 급여 28,907,430원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F( 주 )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2. 경 피고인의 처 G가 F( 주) 가 시공하는 세종시 H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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