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 및 제2. 내지 5.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G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8. 20. 항소심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295] 사기
가. 진도 빌라 인테리어 부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철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8. 경 광주 북구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도군 진도군청 부근에 있는 신축빌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인테리어부품 및 기타 철물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공사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입문 손잡이 등 인테리어 부품 시가 515,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9.까지 20회에 걸쳐 8,788,200원 상당의 가구부품 및 철물을 공급받고, 2회에 걸쳐 6,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78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광주 한방병원 인테리어 부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 북구 K에 있는 한방병원이 리모델링과 신축빌라의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부품과 기타 철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지급하지 못한 진도군의 철물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