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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5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및 간질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법죄사실 제1행 “피고인은” 다음에 “지적장애 및 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며, '1. 각 의사 소견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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