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 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2.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