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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5. 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895번 길 구 터미널 삼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그랜드 사우나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반대 차로에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48,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피해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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