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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2:50 경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D 식당 쪽에서 금단 로 쪽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의 후방에 있는 검단 로를 E 대학교 쪽에서 F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44세) 운전의 H 골프 차량의 우측 뒷문과 우측 뒷 휀 더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차량을 수리 비 4,682,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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