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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1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카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C)과 연결된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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