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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32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신한은행 계좌)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A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SK증권 계좌)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 북구 AM빌딩 1층 103호에 있는 W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번호:AN)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4. 9. 3. 광주 서구 치평동 1176-1에 있는 SK증권 광주PIB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계좌(번호:AN)를 개설하면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SMS 문자를 전송해주기로 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 AO이 2014. 9. 19. 10:40경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1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위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입금액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 19. 11:16경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 명의의 번호불상의 다른 SK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영장 2014-6341호 회신, 가입신청서, 거래내역

1. 거래내역 회신(A)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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