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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2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양도하면 1개당 15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기관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계좌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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