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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2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부근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 내가 추진하고 있는 IT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1억 원 상당의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현재 1차 선정을 받은 상태이다.

최종 선정이 되려면 ‘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보유자금을 증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20. 2. 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업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는 요건이 없었고, 피고인은 1차 선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2019. 12. 26. 20:47 경 500만 원을, 2019. 12. 29. 22:45 경 250만 원을, 2020. 1. 13. 13:07 경 25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녹취록

1. ‘D’ E 입교생 모집 공고 창업자금 신청 결과 회신 내역,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내역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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