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휴먼예금관리재단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재단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2016. 10. 6. 해산등기가 마쳐진 재단으로, 휴면예금계좌의 자금을 토대로 소상공인진흥원을 비롯한 복지사업자들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2) 피고는 휴면예금재단법이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23. 설립된 법인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휴먼예금관리재단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3) 원고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 등이 해산되면서 2014. 1. 3. 설립된 법인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소상공인진흥원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복지사업 지원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1. 28.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사업을 수행할 복지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2.경 복지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복지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3. 26. 원고가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인 “희망365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에 따른 복지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