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68』 피고인은 2012. 12. 말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받았다. 코너 중 기사식당에 13,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1,300,000원의 수익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젝트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2.부터 같은 해
2. 7.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2645』 피고인은 2012. 6. 2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여성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세신사인 피해자 J에게 “내가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칠곡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호두과자점 코너를 분양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운영은 내가 직접 하고, 수익금도 별도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칠곡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두과자 코너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