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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C 내 호두과자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처 명의로 별도로 운영하던 자동차할부금융 업체의 사업 부진, 인건비 부족, 국세 체납 등으로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이종사촌 형 E(당시 58세), 위 회사 대표인 이종사촌 F(당시 47세)에게 G 내 호두과자 판매점 운영권을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는 식으로 E, F을 속여 피해회사로부터 운영권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호두과자 판매점 가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평택시 H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E, F에게 “G의 시공사인 I 소속 부장과 친분이 있다, G에 입점한 호두과자 판매점 운영권을 피해회사 명의로 인수하게 해 주겠다, I에 보증금 4,000만 원을 납부하면 상행선, 하행선 2곳의 호두과자 판매점 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다, 위 판매점을 운영하면 적어도 월 500~7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호두과자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 I 측에 자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I 소속 부장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을 기망하여, 같은 해 12. 4. 및 같은 달

5.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호두과자 판매점 가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 및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호두과자 판매점 인테리어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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