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091]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 아파트 133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한양대학교에 편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편입시켜주겠다. 입학금과 책값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양대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입에 필요한 입학금 등 명목으로 1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300]
1. 피고인은 2013. 4. 18.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마트의 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마트 코너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350만 원만 투자하면 이를 임대해 주고,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말경 사실은 혼다CR-V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