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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32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4. 4. 8.부터 2015. 6. 17.까지 지역농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근로한 원고의 2014. 10. 임금 3,369,760원 2014. 11. 임금 3,467,440원, 2014. 12. 임금 3,67,440원, 2015. 1. 임금 3,465,780원, 2015. 2. 임금 3,865,330원, 2015. 3. 임금 3,465,780원 2015. 4. 임금 3,465,780원 2015. 5. 임금 3,491,770원 및 퇴직금 5,000,000원 합계 33,059,08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 있다가 2015. 12. 30. 16,000,000원을 지급받아서 16,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17,059,08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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