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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7 2015가단62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골프장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2. 1. 1.부터 2014. 2. 28.까지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2013. 6월분부터 2014. 2월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실제 대표인 C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로서 2012. 10. 1.부터 2014. 2. 11.까지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람은 C이 아닌 피고 회사인 점, 원고는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용자는 C이 아니라 피고 회사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6.부터 2014. 2.까지 임금 24,828,910원과 퇴직금 4,486,2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315,200원(= 임금 24,828,910원 퇴직금 4,48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인 2014.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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