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는 대부업체 사장인 F가 사업장을 정리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5억원 정도 되고, 그 중 우량 채권이 2억원 가량 되 서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인수가 가능하니 1억 원씩 부담해서 인수해서 운영해 보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놀이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부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부업체 인수자금 명목으로 2016. 3. 25. 경 1,000만원, 2016. 3. 28. 경 900만원, 2016. 4. 18. 경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6. 5. 9. 경 4,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부업체 인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언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와 F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으로부터 ‘F 의 대부업체 운영에 관한 사실’ 을 듣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F는 대부업체를 운영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