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5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합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0. 3.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 255만 원을 월 3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함으로써 연 1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 49%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9.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F에게 3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5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 255만 원을 월 35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함으로써 연 1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 44%를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자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법률에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액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채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