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2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빌라 지하 B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5: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동 뒷마당에서, 위 건물의 1층 101호의 욕실에서 1층 외벽 밖으로 빠져나와 지하 하수관로로 연결된 배수관에서 피고인의 지하 집 쪽으로 물이 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 1층 외벽 외부에 있는 배수관을 절단하고 그 배수관 안쪽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 넣어 막아버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