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의 옥상 배수관에서 피고인의 주택 벽면으로 떨어지는 우수를 막기 위해 배수관에 신문지를 밀어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는 방법으로 배수관 2개를 막아 빗물이 피해자의 창고와 거실 내로 스며들게 하여 4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옥상 배수관에서 자신의 주택 벽면으로 떨어지는 우수를 막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 주택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막아놓은 배수관을 뚫을 목적으로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 주택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주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