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 경 B 사이트 게시판에 ‘ 에어 팟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5명 공소장 기재 총 16명은 총 15명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으로부터 총 15회 공소장 기재 총 16회는 총 15회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걸쳐 합계 92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3.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D 모텔 ’에서, 피해자 E가 침대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2 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C,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E 상대 수사 및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신저 캡 처사진 첨부 및 피해 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