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1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1. 8. 오후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친할머니 집 안방에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조사 속기록
1. 심리평가보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제한적 관계인 특성이 있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