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E(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1991. 10. 9.경부터 대구은행 경산공단영업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22.’인 수표 1매,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23.’인 수표 1매,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6. 22.’인 수표 1매 등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은행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2. 위 은행에 위 수표 3매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각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발행한 수표 10매(액면금 합계 13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수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7장(액면금 합계 10억 5,000만 원)을 회수한 점, 이 사건 수표 3장의 소지인은 7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담보로 받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차용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차용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