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H’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집행관으로 하여금 야간송달특별송달을 하도록 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는데, 그에 따른 송달사유통지서에는 ‘피고의 동거인 여동생 I이 2015. 8. 9. 16:58경 위 피고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9. 30. 이를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하였고, 2015. 10. 30.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11. 23.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5. 12. 8. 피고에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6. 5. 4.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