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2. 3. 24.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2,000,000원, 임대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4. 19.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5. 3.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하면서, 그 점유를 직접 피고에게 이전해 주려고 했으나, 피고의 미협조로 인하여 실패하여 열쇠를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보관시키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에 대하여 임차인인 원고의 해지 의사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도달한 2015. 3. 25.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6. 25. 해지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