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9.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의원에서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의 약효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드정’ 7정을 처방받아 가지던 중, 2013. 7. 말경 경남 남해군 E 자신의 집에서 졸피드정 1/2정을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물약통에 위 졸피드정 가루와 물 2스푼을 넣어 섞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10:47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의 집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이 들어 있는 물약통과 커피를 가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해간 위 물약통을 피해자의 커피잔에 부어 섞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쓰다듬고는,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겁이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겁이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 19. 03:35경 경남 남해군 H아파트 607호에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용서를 구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안방에 있는 옷장을 수 회 치고, 이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과 가위를 꺼내어 식칼을 거실 수납장 위에 올려두고 가위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를 불러라, 언니와 형부가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 방에 있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