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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3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4] 피고인은 2019. 1. 20. 1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3층 주택에서, ‘언니와 형부가 싸운다, 형부가 가위를 들고 있어 빼앗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49]

1. 경위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6:00경 부산 중구 F 앞에서 “택시에 금팔찌를 두고 내렸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희들은 20분만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E이 그 이유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3: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 1층 로비에서 “저번에도 행패부린 여자가 오늘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귀가를 부탁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H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63]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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