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약국 후문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침입하여 의약품 보관함 속에 있던 시가 34,8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1통(200정)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약 109정을 씹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약물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8월과 2014년 1월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위 졸피드정을 절취하여 다량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