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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1 2017고정7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D약국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E병원 의사 F 증거기록 2권 제37쪽에 따라 의사이름을 정정함 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요양원 환자인 피해자 I(75세, 여)에 대한 처방전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약사로서 약을 조제할 때,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16. 7. 초순경 위 D약국에서 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할 소화제 성분인 돔프린정을 조제하지 않고 수면제 성분인 달마돔정 90알을 조제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에 걸쳐, 약 60알 상당을 식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진정제, 수면제 또는 항불안제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을 잘못 조제한 것이 맞지만 그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당시 고령으로 치매, 고혈압, 당뇨, 우측편마비가 있었는바, 기존 질병 및 다른 약물 복용의 이상증세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약을 잘못 조제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로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약을 잘못 조제하여 피해자는 약 20일에 걸쳐, 약 60알 상당의 수면제 성분인 달마돔정을 복용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편은 달마돔정을 복용한 후 2016. 7. 중순경 요양원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는 2016. 7. 29. H요양원에서 J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② 피해자를 치료한 J요양병원 의사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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