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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5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 B에서 C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8:40 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 D(59 세 )으로부터 E 병원 심장 내과 의사로부터 처방 받은 약의 조제를 의뢰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약 제조ㆍ조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정확하게 조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처방전에 ‘와 르 파 린 나트륨 정’ 의 1일 복용량이 7.5mg 으로 되어 있는데도 3mg 으로 그 용량이 처방전보다 미달되도록 조제한 과실로 4개월 간 이를 복 용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 경 상세 불명의 운동 실조, 소뇌 동맥의 상 세 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 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약사 면허증

1. 처방전과 약사진, 처방전 사본

1. 소견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각 감정서 (2016의 감 524, 2017의 감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술을 마신 날에는 와 르 파 린 나트륨을 복용하지 않는 등 126 일치 약 중 최소 15일 분량 이상의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F 대학교에 입원하기 전 3일 간은 스스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약의 복용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약을 잘못 조제한 과실과 피해자의 뇌경색 등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의료지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관련의료지식이 인정된다.

1) 판막 치환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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