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독교 선교와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ㆍ관리하고, 모든 필요한 자산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 C은 인천 동구 D 대 1313.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의 지상건물인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11.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대금 3,500,000,000원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3,200,000,000원(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에 각 매수하였고, 2018. 2. 2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320,000,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피고 B은 2018. 1. 11.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명목 금원’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8. 3. 28. 인천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등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확정신고를 하자, 인천세무서는 2018. 4.경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