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부산 사상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4. 24. 피고 B과, 부산 사상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07. 4. 24.부터 2009. 4.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 임료가 10,100,000원에 이르자, 원고와 피고들은 2013. 4. 26. 위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 C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의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2013. 4. 26.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자로서 불법점유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7. 4. 24.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료 10,100,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8.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소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임료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