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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2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4.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옷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D 보험설계사로 일하는데, 내 밑에 직원들이 보험 가입인들에게 수금을 못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밑에 직원들 보험료를 대납하고 한 달 안에 수금을 하여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 대납, 전세보증금 납부, 고향 가는 비용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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