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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십억 원을 벌어 아는 언니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언니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주거나 그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2011. 7.경 개업한 ‘F’ 식당 개업비용으로 지인으로부터 빌린 1억 4,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식당 운영 수익도 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75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0.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D으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G’, 전세보증금 및 월세금 란에 ‘七賤萬’, ‘九拾萬’, 임대인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H, I’라고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한 I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0. 위 D 운영의 E모텔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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