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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308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2: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들, 딸 밤길 조심시키고. 너도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협박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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