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1013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D의 아버지이고, E는 B의 동생이며, 피고 C은 E의 처이다. 2) F은 D의 전 처이고, 원고는 F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633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2. 승소판결을 받았다. D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6나138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1. 18.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12. 6.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액은 1,1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설정 내역 1) 한편 D이 단독으로 혹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G리에 있는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대곶신용협동조합, 검단신용협동조합(이하 ‘대곶신협', '검단신협’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신협’이라 한다

)으로 하고, 채무자를 E, F으로 하는 아래 [표1] 기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0 근저당권’이라 한다

).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3. 8. 28. 채무자가 E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었고,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4. 10. 23. 채무자가 F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다. 순번 설정일 부동산 지번 설정 대상 채무자 저당권자 1 2012. 1. 16. H, I, J 각 부동산 전부 E피고 C (2013. 8. 28.변경) 대곶신협 K, L, M, N, O 각 부동산 중 D 소유지분(1/4) 2 2011. 2. 17 I, J 각 부동산 전부 F피고 B (2014. 10. 23.변경) 검단신협 P, K, L, M, N, O 각 부동산 중 D 소유지분(1/4) [표1: 근저당권 설정 내역] 2) 검단신협은 제2 근저당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2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임의경매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