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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40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28』 피고인은 피해자 ‘C문중’의 종중원으로 2011. 1. 1.경부터 위 문종의 종원인 D, E, F로부터 문중자금 4,104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문중자금 2,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하여 총 6,450만원의 문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중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문중을 위하여 문중 자금 6,45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말경 그 중 170만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 1.경 문중 정기 총회에서 위 문중 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위 문중자금 중 6,280만원을 알고 지내던 G에게 빌려주어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3. 1. 30.경 재차 위 문중 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5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광역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사용하여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C문중은 귀원 2013고단4028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고 A와 문중 차용금 변제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C문중 회장 I’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3(상인동, 평광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I을 만나 합의서에 날인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I이 ‘합의서 부분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임의로 위 합의서에 I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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