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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8.30 2012도508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의 채용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자연부락에 종전부터 거주하던 이른바 원주민과 일정 시점 이후 새로 이주해 온 전입자들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마을이 관리하는 자금에 대하여 원주민들만이 권리를 가지는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전체가 권리를 가지는지는 그 자금의 조성경위, 관리방식,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전입자들도 참석한 주민회의에서 그 자금은 원주민들만을 위한 자금으로 관리사용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주민대표 등이 이를 믿고 원주민들에게만 일부 자금을 배분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집행한 주민대표자 등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주민대표 등이 위 마을공금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것이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는 것이라는 등 마을 공금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그 지출에 대하여 주민총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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