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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9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0. 04:3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C가 주차하여 둔 D 싼타페 차량 내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같은 날 05:03경 까지 같은 구 옥련동 송도역삼거리 등 약 10km거리를 26분간 운전하고 주차장에 다시 가져다 놓아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삼거리를 지나 다시 1항의 장소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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