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6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구리 69kg 상당을 E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리를 절취하는 데에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화물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에 있는 감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