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구리 69kg 상당을 E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리를 절취하는 데에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화물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에 있는 감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