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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6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낸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1. 18:45경 성남시 C 건물 앞에서, 경륜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경주권 구매대금 13,000원의 지급요구를 받게 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수사보고(범행 장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경륜장 건물 5층(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륜장 건물 앞 노상에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아래턱을 잡고 1회 밀친 사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보안요원 E은 이 사건 경륜장 건물 5층에서의 폭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경륜장 건물 앞 노상에서의 폭행 장면은 목격하여 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륜장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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