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시 C 근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한 후 D와 1회 성교하고, D가 아프다고 하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킨 다음 D에게 4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2.경 피해자 D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과 성기 사진 총 5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1. 17.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노팬티 노브라, 교복 입은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얼굴은 가리고 팔면 안 될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보낸 나체 사진 등을 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피해자가 사진 값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원하는 사진 등을 보내오지 않고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싫으면 20날 보자. 학교 앞으로 갈게 4시”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고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 앞으로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번, 6번, 14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