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한다)는 울산 울주군 I 외 5필지에서 석산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F 발행주식 35,000주 중 각 17,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5. 7. 5.경 F의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명의를 원고 7,000주, 원고의 아들 J 5,250주, 선정자 5,250주, 선정자의 아들 K 7,000주, L 10,500주로 등재하였다.
다. 2006. 10. 2. 원고가 M에게 1,750주, N에게 1,750주, 피고 D에게 3,500주를, 선정자가 피고 B에게 5,250주를, J이 O에게 5,250주를, K이 피고 C에게 7,000주를, L이 피고 B에게 3,500주를 각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F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피고 B, C, D, E이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 5, 8,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선정자는 F의 주식 35,000주 중 각 17,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5. 7. 5.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위 기초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등재하면서 10,500주에 관하여는 차명약정에 의하여 L 명의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L이 2006. 10. 2. 원고 등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와 선정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주식을 피고들과 N, M, O에게 무단으로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에 기한 주식양도는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보유하는 F의 주식 중 17,500주, 피고 B, C, E이 보유하는 나머지 F의 주식 17,500주는 각 원고와 선정자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4, 6, 7, 9, 12, 제5, 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