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3. 15:30 경 전 북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선운사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관련),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2006. 06. 29. 20:30),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 기재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