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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6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1: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사고를 낸 피고인의 동거녀인 G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음식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위 F을 향해 던지고, 경사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동네에서 이거 뭐하는 짓이야, 진급하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며 경위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 1. 2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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