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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6. 09:3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5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33세)에게 “야. 이 씹할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면서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9:40경 위 장소에서 순찰업무를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D에게 “감방으로 가자 개새끼들아,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그를 향하여 주먹을 들고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7. 6. 09:5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 곳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 수갑만 풀면 니들은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책상을 수회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지구대 내ㆍ외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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