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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10 2019가합16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10.경 G 주식회사로부터 구미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서 수행하는 I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 및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구미시장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 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9. 2. 15. 주식회사 J와, 착공일을 2019. 2. 1., 준공예정일을 2019. 6. 30.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태양광발전소 및 그 부속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21.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 30여 명이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 진입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고, 원고가 2019. 3. 23. 재차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의 공사 방해 행위가 지속되어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인근 주민들과 7차례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 측에 협박과 욕설, 구타 등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원고는 2019. 5. 13.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 50여 명이 집단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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