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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09255
명도소송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D과 함께 서울 광진구 E 대 100.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공유하였던 자이고, 피고 B는 F와 함께 G 대 100.2㎡(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공동 건축주로서 2017. 4. 13. H 주식회사(이후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1, 2토지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79,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13.부터 2017. 10.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I은 2017. 6.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61,900,000원, 공사기간 2017. 6. 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위하여 J의 대표 K으로부터 옹벽골조공사를 위한 유로폼, 인코너, 서포터, 아시바 등의 가설재를 임대기간 2017. 5. 8.부터 2017. 9. 10.까지, 계약금액 30,9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I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5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I은 이 사건 공사 중 1층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2층 공사가 진행되던 2017. 6. 3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들이 I에게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것을 독촉하자 I은 2017

8. 24. 피고들에게 '2017. 10. 13.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시 지체상금을 지급할 것과 2017. 12. 3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며 추가공사비는 I이 부담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그러나 그 후에도 I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7. 9. 7. I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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