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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573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피고로부터 B 가설울타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0,802,058원, 공사기간 2010. 8. 20.부터 2010. 10. 1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제11조 제1항),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지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47조 제4항). 나.

원고가 착공 전에 이 사건 공사부지의 실정을 파악한 결과 사업부지 내 경계측량작업과 부지 정지작업, 인근 농지 및 축사주와의 협의 및 미이주 세대 이주 등 피고 측 선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2010. 8. 20. 피고 측의 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2010. 10. 13.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19.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0. 10. 19.에서 2010. 12. 7.로 49일 연장해주었다.

다.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2010. 11. 26. 피고 측 선행 공사인 토공사 및 부지 정지 작업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2010. 12. 2. 공사일시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착수 후 재개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2.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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